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0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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