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첨부서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첨부서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첨부서류를 제공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및 제66조는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과 관련하여,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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