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명의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등

사실상 종중 소유 재산이나 이를 수인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에는 합유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일반적으로 명의신탁관계는 명의를 빌린 원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존재합니다.그런데 이들의 내부적인 관계는 당연히 원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 있으나,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례처럼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외부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 명의수탁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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