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부 등,초본 발급을 하는 경우 그 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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