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 수수료면제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968호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류의 열람ㆍ복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등기부등·초본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률에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위 규정은 수수료면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는 등기부등ㆍ초본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1995. 2. 14. 등기 3402-112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등기부 등 초본수수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752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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