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201003-1호로 1.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이 그 토지를 A, B, C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A필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B, C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A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신탁법 제19조)에 의한 신탁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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