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각하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70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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