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


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

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 우리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의 유언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정증서는 유언의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유언공증 절차 및 그 후속처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집안은 삼형제인데 제가 장남이고, 모친께서는 10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친 명의 아파트 1채와 시골 땅, 선산, 주말농장용 주택 1채, 예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저에게 아파트 1채와 예금 일체 등 현금성(환급이 용이한) 자산을 남겨주시고, 나름 경제력이 있는 두 동생들에게는 시골 땅과 주택, 선산을 넘겨주시고자 합니다. 모친 사망시 재산 분배를 하는데 있어 형제간 다툼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부친께서는 이번에 아예 유언공증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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