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소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와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704호로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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