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화해권고결정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화해권고결정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화해권고결정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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