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멸실등기 등


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 멸실등기 등

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전 지번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나 환지조서 등 관련 서류의 부존재로 환지 후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대장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된 토지대장 또는 시·구·읍·면장의 토지부존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멸실에 준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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