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계약서 제대로 등기치기


부담부증여계약서 제대로 등기치기

부담부증여계약서 제대로 등기치기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하고,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특히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부.담.부.증.여.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부담부증여등기는 우선 등기원인서류인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계약시 계약서상의 내용 중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는 일정한 급부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수증자가 이러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게 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이 인수하게 되는 채무로는 전세금반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흔히 효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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