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224호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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