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병의 등기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임을 이유로 갑, 을, 병의 공유자를 갑과 을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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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병의 등기가 허무인 명의의 등기임을 이유로 갑, 을, 병의 공유자를 갑과 을로 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865호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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