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등기부상 갑 소유의 토지가 멸실회복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위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는 원래 지적이 1,094평이었고, 소유명의는 갑의 피상속인 을 명의로 되었는데, 1962. 06. 29.이후 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면서 모번지가 변경되었으며, 그 분할된 필지 중 일부 필지인 토지는 위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모번지인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필지의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남아 있는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부상 갑 소유의 번지 전 109평이 1954. 1. 13.자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위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는 원래 지적이 1,094평이었고 소유명의는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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