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후 유증등기하기


법정상속등기 후 유증등기하기

법정상속등기 후 유증등기하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부동산이 남아있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없고,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일방적으로 이미 완료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은 수증자가 있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완료된 법정상속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앞서 살펴본 경우와 같이 이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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