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1.1.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1.1.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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