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단독상속을 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재산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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