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공증 후 상속포기절차


유언장공증 후 상속포기절차

유언장공증 후 상속포기절차 유언장공증을 함에 따라 유언자의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이러한 유언자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속포기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할머니의 손자이고, 약 10년 전에 할머니 소유의 주택을 저 혼자 상속받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유언내용대로 등기를 칠 생각은 없고, 저의 아버지 명의로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형제로는 5명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제가 유언공증을 받았지만 6개월내에 등기업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권은 자연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



원문링크 : 유언장공증 후 상속포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