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등기예규 제12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