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소송 제대로하기


친생자부존재 소송 제대로하기

친생자부존재 소송 제대로하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했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러한 황당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관할 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닌 자와의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이러한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친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하여 관할 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990.경에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당시 9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랑은 전혀 교류가 없었고,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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