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등기 제대로하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등기 제대로하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등기 제대로하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거나, 판결 전에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을 하였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XX.XX.XX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나오게 되면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따른 유류분반환등기신청시 필요서류의 차이 유류분반환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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