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에 거주하는 대만국적 화교인 경우 '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소는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호적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화교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호적업무는 대북대표부에서 각지의 화교협회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명의인이 화교인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시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에 그 표시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화교 OOO가 한국인으로 성명회복) 그 호적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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