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 등기시 유의할 점


특정유증 등기시 유의할 점

특정유증 등기시 유의할 점 유증을 하는 방식은 우리 민법 106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유증을 하고 난 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특.정.유.증이냐, 포괄적 유증이냐에 따라 그 법적인 효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 정유증은 유증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수유자가 상속인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채권적 권리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유자가 유증등기를 완료했을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괄적 유증은 우리 민법 제1078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유.증과 달리 상속개시시(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수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유증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유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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