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 여부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 여부

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은 존재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관하여 호적예규 제687호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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