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신민법 시행 후에 선고된 구민법 시행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 시행 후에 선고된 경우에는 신민법과 구민법중 어떤 법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일까요?구민법(1960.01.01.~1978.12.31., 1979.01.01.~1990.12.31.)과 신민법(1991.01.01.~ 현재, 현행민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범위와 그 상속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igam19/221883925769따라서 피상속인의 실종에 대하여 구민법을 적용하느냐, 신민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구민법과 신민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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