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제대로 찾기


상속예금 제대로 찾기

상속예금 제대로 찾기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소송없이 원만하게 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태현 대표변호사 최근 진행해드린 실무 사례의 경우에는 이른바 형제상속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부모도 모두 사망한 상황이라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였고, 이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중재도 필요하였고, 공동상속인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도 외국국적을 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외국 공문서 및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 첨부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각 은행별로 각 공동상속인들께서 제출하실 신분서류들, 심판문(실종선고, 상속포기)을 요청드렸고, 이에 대한 체크 및 보완할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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