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체납자와 관련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압류등기가 일단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위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압류처분 당시에는 체납자의 소유였는데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써 압류등기시에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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