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과 을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친 후 수분양자 병에게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인 병이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의 공동신청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이전절차에 따라 병 앞으로 대지 지분 취득의 등기를 마친 후 병 단독..........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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