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친생자소송의 관계


친생추정 친생자소송의 관계

친생추정 친생자소송의 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느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느냐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2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법 제846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민법 제855조의2 제1항에 따라 민법 제84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하여 친.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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