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기본증명서 등의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주민등록관련 서류 등)에 대한 교부 청구에 대하여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2.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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