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 제1043조는,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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