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28호는 제2항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제8항 외국인의 성명 표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외국인의 성명 표시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이러한 등기예규의 취지에 따라 등기선례 제6-163호에서는,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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