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등기예규 제1714호로 위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나. 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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