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떤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507호로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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