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57호는, 지적법 제9조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 . 성명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장 밖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81. 4. 29 등기 제211호 회답 라고 보았고,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65호는,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그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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