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친모찾기


호적정정 친모찾기

호적정정 친모찾기 실제 친모가 아닌 자가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청에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바로 이를 정정할 수 없고, 오직 법원에서 친생자관계소송을 진행한 후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호적정정(친모정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성인이고, 제 호적에 친모가 아닌 분이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에 제 호적서류를 발급해보니 친모가 아닌 분이 사망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친모가 아닌 분이다 보니 당연히 저랑 일면일식도 없는 분이다 보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사망하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경태현 대표변호사 [답변]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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