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1975년 지적법 개정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1975년 지적법 개정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1975년 지적법 개정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토지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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