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될까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는,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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