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의 방문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57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1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2.13>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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