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유증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흔히 땅문서, 집문서라고 불리던 과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현재는 '등기필정보'라고 불리는 서류는 매매, (사인)증여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반드시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인데요. 만약 매도인, 증여자 또는 유언자가 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였다면 이를 대체해주는 서류가 있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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