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임의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가압류등기,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상태에서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실행에 따른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와 함께 을의 가압류등기 및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정이 원고가 되어 갑과 병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임을 이유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갑에서 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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