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 2는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에 관하여, 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국유재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가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는,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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