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 2는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에 관하여, 제48조의2(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국유재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가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는,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