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토지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그리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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