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신분확인서류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신분확인서류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증여등기 ·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를 분실한 경우 자격자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그런데 등기의무자인 외국인이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는 외국인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이 신분확인서류를 등기소에 확인서면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떤 신분서류를 제출하여야 할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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