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806호는 이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부본의 제출) ①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4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또는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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