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피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251호). 라고 하면서,'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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