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 가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리자가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완료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완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직권 말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신청등기,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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