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화해조서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실명등기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1년) 중에 제기하였으나, 동시이행조건을 붙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그 유예기간 중에 성립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예기간 후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하기에 이른 경우, 위 법률의 시행 이전 또는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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