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1호는, 수인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합유자 중 1인임)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화해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90.3.31. 등기 제643호 (출처 :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조서 정본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3. 31. [등기선례 제3-5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5호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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